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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수위험지도 정보시스템이란
홍수위험지도의 온라인 공개서비스는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홍수위험정보에 접근하고 지자체의 효율적인 방재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됩니다.
홍수위험지도는 제방붕괴, 제방월류 등 극한의 홍수 상황을 가정하여 사전에 대비함으로써 재산과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비구조적 홍수대책의 하나로 하천제방 설계빈도를 초과하는 홍수시 하천 주변지역의 침수범위, 침수심 등을 내타낸 지도입니다.
홍수위험지도의 제방붕괴 등 홍수 예상 시나리오는 실제 하천제방의 안전성과 무관하며 구조적 대책이 실패한다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것으로 홍수 시 가상의 최대 범람 범위를 산정한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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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천홍수위험지도
하천 범람에 의한 침수예상지역, 피해범위, 예상 침수심 등을 표시한 지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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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수침수위험지도
도시지역에 발생한 강우가 배수능력 부족으로 인해 침수를 유발하는 현상에 대해 침수예상지역, 피해범위, 예상 침수심 등을 표시한 지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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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수위험지도 제작현황
국가하천
2002년 : 한강유역권 시범제작
2003년 : 안성천 시범제작
2004년~2007년 : 낙동강권역 제작
2009년 : 영산강수계 제작
2009년~2012년 : 한강권역 제작
2012년~2015년 : 금강권역 제작
2015년~2016년 : 섬진강권역, 탐진강수계 제작
지방하천
2016년~2018년 : 한강권역 제작
2018년~2019년 : 낙동강권역 제작
2019년~2020년 : 금강권역 제작
2020년~2021년 : 영산·섬진강권역 제작 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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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수위험지도 활용
홍수위험지도는 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제작되며 비상대처계획수립, 지자체의 재해지도 작성, 풍수해보험 관리지도 작성등에 활용됩니다.
1) 비상대처계획수립
2) 재해지도작성
3) 풍수해보험관리지도 작성
4)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등